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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로만 적용이 되지만,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의 경우 15%,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수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사업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가 없지만, 미취학 아동은 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은 특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85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출액의 15%를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조압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이 20% 이상일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일 경우에도 세액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징이 된 경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동안 해당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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