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용도 : 금융기관 대출, 입찰.계약, 각종 인허가 신청, 납세 사실 확인- 포함 내용 : 부가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등 국세 과세내역 확인- 발급처 : 홈택스, 세무서 결산 시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납세사실증명서입니다.세무대리인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발급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인터넷 발급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후 -> 증명.등록.신청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기본 인적 사..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차량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이 차량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며,실제로 영업.업무에 사용된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승용차란? * 국세청이 말하는 승용차는 9인승 이하의 차량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구분예시포함 O승용차, SUV, 경차, 전기차 등 일반적인 자가용포함 X화물차, 승합차(10인승 이상), 1,000cc미만 경차. 특수차량.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의 경우 확인사항 * 소유(자가 / 리트 / 렌트) -> 임차의 경우 계약서 요청* 자동차등록증 -> 차종 및 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에서 제출 기한 구분소득지급시제출기가산세 50% 경감 기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1월 ~ 6월7월 말일 10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7월 ~ 12월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위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위하고 -> 급여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하반기 체크후) -> 사원불러오기 -> 소득자료불러오기 -> 마감 1. 급여 2.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3. (상반기,하반기 체크후) -> 사원불러오기 -> 소득자료불러오기 4. 마감 5. 세무신고관리 / 전자신고 6. 제작 7.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공인법인 -> (일용.간이.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 제출 기한구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1월 ~ 6월7월 말일10월 말일 위하고 사업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위하고 -> 급여 ->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 -> (상반기,하반기 체크후) -> 사원불러오기 -> 소득자료불러오기 -> 마감 1. 사업소득 2.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 3. (지급년월 체크후) -> 새로불러오기 4. 마감 5. 세무신고관리 / 전자신고 6. 제작 7.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공인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변환파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