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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3. 성실신고 혜택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31일에서 6/30일까지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제출한 경우
.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시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월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Max 1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0.02%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 가산세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 징계 책임이 있음
5. 성실신고확인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