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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가정의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종종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기한후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의 20%를 납부해야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의 0.022%씩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라도 꼭해야하는 이유

    1. 가산세 감면율

     

    5월이 지났기 때문에 간혹 신고기한도 이미 지났고 가산세도 어차피 내야하니 나중에 신고해야지 라는 생각도 하실수 있을텐데요. 기한후 신고를 빠르게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1년 이내 신고 시 30%
    1년6개월 이내 신고 시 20%

     

    빠르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알게된 바로 그 순간 바로 신고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2. 신고를 안하게되면?

     

    • 1년간 개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나면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은행이나 관 공서 등에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추계 과세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신고 소득보다 높게 과세 되기때문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혹시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놓치신분이 계신다면 그걸 알게된 바로 지금이 신고적기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아예포기하시면 안되고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가산세 감면율이 높기때문에 가산세가 불어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는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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