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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신고제외대상, 계산방법 및 세율, 신고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활동 기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한 세금을 말하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급여 이외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고,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총 연금소득에 합산하며,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의 80%를 공제한 후 연간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고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유가증권 이자 및 할인, 예금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 상금, 현금,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돈, 복권, 상금등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 급여,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특성,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의결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한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겨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직전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등을 원하는 경우 등

     

    4. 계산 방법 및 세율

     

    1) 계산방법

     

    소득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필요경비, 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소득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액은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환급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세율

     

    *2024년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3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를 하면 부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되면 추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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