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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분들이 매번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공제율, 한도율, 적격증빙에 대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후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면세 매입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곱하면 산출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사업자로 등록 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직점과 제조업에 한)
* 해당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해야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이어야 함
* 의제매입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축.수.임산물 x 공제율 |
연매출 4억 이하(과세표준 2억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의 경우 8/108 -> 9/109로 공제율 확대 적용
(2024 개정 - 3년 연장)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엄 | 가. 과세유흥장소 경영 | 2/102 | |
나.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이하(23.12.31까지) | 9/109 | |
과세표준 2억 초과 | 8/108 | ||
다. 가, 나 외의 사업자 | 6/106 | ||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떡 방앗간(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
나. 가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그 외의 사업자 | 2/102 |
의제매입세액 한도율
한도 =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 유형, 업종에 따라, 과제표준에 대한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구분 | 과세표준 | 음식점업 | 그외 업종 |
개인사업자 | 1억 이하 | 65% (75%) | 55%(65%) |
1억 초과 2억 이하 | 60%(70%) | ||
2억 초과 | 50%(60%) | 45%(55%) | |
법인사업자 | 40%(50% ) |
* 괄호 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도율입니다.
적격증빙 필요
신용카드결제의 경우 : 별고의 증빙 불필요
현금 or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 : 현금영수증 or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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