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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부가세 납기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25까지 | 법인 |
확정신고 | 4.1 - 6.30 | 7.25까지 | 법인 | |
확정신고 | 1.1 - 6.30 | 7.25까지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25까지 | 법인 |
확정신고 | 10.1 - 12.31 | 1.25까지 | 법인 | |
확정신고 | 7.1 - 12.31 | 1.25까지 | 개인사업자 |
2. 부가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에 7월 부가세확정신고 시 낸 세금의 50%를 납부하면,
1월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10월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뒤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국가는 미리 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2. 부가세 예정고지(부과)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or 주민등록번호입력 -> 조회하기
납부서 출력 또는 바로납부 원하실경우
주황색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
납부하기, 납서출력,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등 원하시는 방법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부가세 납기연장 신청방법
- 납세자가 화재등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 은행등 금융회사의 전산망등에 문제가 있어 정상 세금납부가 어려운경우
- 관련 서류나 장부가 정두 또는 공공기간에 압수당한 경우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인증서 로그인 하는경우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옴
세무대리인의 경우
업체 인적사항 적어주기
해당되는 세목, 과세기간, 신고구분 등 체크
연장사유 체크후 연장사유상세를 작성
연장사유상세는 자세히 작성 할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분납차수 작성
신청완료
납기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