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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를통해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생각보다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동거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다이 되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3.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
4.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하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 |||||
기본공제 | 공제요 | 공제금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본인 | x | x | x | 1인당 150만 |
|
배우자 | x | o | x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일시퇴거허용)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o | |||
기초수급자 | x | o | o (일시퇴거허용) |
* 본인 :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없이 본인 공제 150만원으로 공제 됩니다.
* 배우자 : 본인과 함께 하는 배우자로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부양가족
직계존속 : 나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소상 동거 요건은 형평상 별거를
허용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시는 실제 부양을 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나이는 만 20세 이하로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거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혼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소상 동거를 해야하나 일시적인 퇴거 또한 허용합니다.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가 됩니다.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거요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이며 그 배우자(며느리)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위탁아동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하나 보호기간이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서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거요건은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갖추어야합니다. 동거요건은 일시퇴거허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 |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70세이상 | x | x | 100만원 |
장애인 | x | x | x | 200만원 | |
한무보 | x | x | x | 100만원 | |
부녀자공제 | x | o | x | 5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으로 1명당 100만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가 추가공제와 중복되는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