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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소득고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초과해야 합니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즉, 연소득의 25%를 넘긴 카드사용액이 소득고제 대상입니다.
예) 연 연소득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700만원이라면? -> 4천만원의 25% = 1천만원을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소득공제 기준 '연 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할 때 결제순서에 따라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즉,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기 떄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늬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연소득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다.
3. 소득공제 한도
구분 | 총 급여 |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영화등 문화비 |
기본적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등 문화비의 사용분은 추가공제가 300만 원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서등을 제외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추가공제가 2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시
신용.체크카드 공제율만 보면,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만 이득인 것처럼 생각들 수 있지만 혼합하여 쓰는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만 1,0000만원 사용했을 경우
* 총 급여액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22만 5천원
2. 체크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을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 45만원
3. 신용카드500만원 = 체크카드500만원, 반반 사용했을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 850만원 = -350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45만원
체크카드만 썼을 경우와 신용+체크카드 혼합해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같으나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한일율이나 할인 한도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로 할인 혜택을 잘 찾아서 챙기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