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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어떤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1.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 사례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단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과세되는 총금여액)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보고 공제를 해줍니다.

     

    2.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3.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며 3.3%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할 수 없다.

     

    4.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용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5. 이자. 배당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퇴직소득

     

    소득금액계산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소득금액계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예시

     

    1.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3.3%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이 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3. 부양가족의 이자 배당소득

     

    ->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에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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