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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분에 따른 경비처리 방법
구분 | 업무용승용차 | 영업용승용차 1000cc이하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
2대이상 임직원 보험적용 |
필수 | x |
운행일지작성 | 총 경비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필요 | x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
감가상각한도 | 800만원 | 없음 |
내용연수 | 5년강제상각 | 4~6년중 선택 |
총경비한도 | 1,500만원 | 없음 |
부가세공제 | x | o |
전용보험 가입의무
현행 | 개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 시 관리 강화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기준업종별일정규모이상 (광업,도소매업등)15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 서비스업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 도소매업등) 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업등) 1.5억원 (부동산업, 서비스업등) 7.5천만원 *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차량 | (좌동)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등이 운전한경우만보장 | (좌동)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필요경비 불산입 다만, 성실신고확대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 25년은 50% 필요경비 불산입 |
* 법인사업자
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작성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을 필수로 작성하여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 초과액 관리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5년에 걸쳐 상기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은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액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매년 800만원을 상각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80%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감가상각비의 80%가 인정됩니다.
* 리스/렌트 차량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상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를 명확히 하여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 제출의무(세법개정)
만약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어 불성실 제출할 경우 미제출 시에는 관련 비용 손금산입의 전체의 1%를 , 불성실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릐 가산을 합니다.
종전 | 개정 |
없음 |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미제출, 불성실제출가산세신설 (대상)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하여신고한 사업자가해당명세서미제출, 불성실미제출 (가산세액) 미제출, 불성실제출로 구분규정 1.(미제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전액 x 1% 2.(불성실제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중명세서상 사실과다르게 제출한금액 x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