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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항목들을 잘못 넣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제 항목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항목 9가지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란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경우입니다.

    1. 비영업용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나 버스, 택시, 렌트업 등 해당 차량 자체가 주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경우

    2.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8인승 이하의 일반적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 이하 오토바이, 9인승 초과 승합차 제외)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며, 이 경우 자동차 매입, 유류대, 수선비 등 자동차관련 비용들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하에 법인세,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는 전형적 불공제 항목중 하나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카드로 지출, 물품으로 지출한것과 무관하게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접대비 한도계산이라는 불이익이 있는 항목으로 지출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4.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과세사업용 토지일지라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공제 됩니다.

     

    5.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1/1, 7/1)까지 기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싼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 이후인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7.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사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경우 차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가산세를 부담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정상 사업자여부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기부물품의 매입세액

     

    기부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아니한다.

     

    9.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가사용으로 구입한 가전제품, 친인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등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업부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지출 발생 시 꼭 증빙을 구비하여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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