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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자분들이 매번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고철을 수집하는 사업자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대상 공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란?
폐자원 or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폐자원 등의 물품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고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이나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목적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사업자
1.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자
4. 기타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자으로 하는 자
공제대상 거래
재활용페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기,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제외되는 중고자동차
1. 수출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2.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방법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함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x 3/103 (2014-2015sus 5/105) | (2025년까지 적용)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x 10/110 (2017년 이전 9/109) | (2025년까지 적용) |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에 대한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페자원 과세표준 x 80/10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
* 중고차에 대한 한도액은 없음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함
* 만약,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때 공제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와 함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경정을 할 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