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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바쁘게 살다보니 종종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6.30 |
예정신고 | 1.1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6.30 | 7.1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7.25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9.30 | 10.1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1.2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매년 1.1 ~ 1.25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며, 일반과세자는 반기가 끝난 다음 달인 7월과 1월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가 종료된 다음달인 1, 4, 7, 10월 등 일년에 4번에 걸쳐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 : 부당 : 40% / 일반 : 20%
과소(초과)신고 가산세 : 부당 : 40% / 일반 : 10%
미납/초과환급 가산세 : 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이자율 : 22/100,000)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고되며, 미납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납 가산세는 경과일수에 이자율을 곱하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 장부 및 장부파기, 세금계산서 조작등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50%의 금액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 30%의 금액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 20%의 금액감면
실수로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자진하여 최대 6개월 이내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니 꼭 빠르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한 달이내에 신고를 하면 50%감면, 3개월이내 하면 30%, 6개월 이내에 하면 20%의 가산세가 감면되어 부가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검토사항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누락 확인 : 매출, 매입, 현금영수증까지
카드 내역 정리 : 사업자 카드 사용 용도 정리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
신고를 할 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카드 사용 용도도 꼭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 유형에게 감면, 배제가 적용되기도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꼭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