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차량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며,

    실제로 영업.업무에 사용된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승용차란?

     

    * 국세청이 말하는 승용차는 9인승 이하의 차량입니다.

    * 대표적으로 아래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구분 예시
    포함 O 승용차, SUV, 경차, 전기차 등 일반적인 자가용
    포함 X 화물차, 승합차(10인승 이상), 1,000cc미만 경차. 특수차량.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의 경우 확인사항

     

    * 소유(자가 / 리트 /  렌트) -> 임차의 경우 계약서 요청

    * 자동차등록증 -> 차종 및 차량번호 확인

    * 차량보험증권 -> 임직원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운행기록부(운행일지)

     

    1. 업무용승용차등록

     

     

     

    법인조정 -> 과목별조정/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승용차등록(개인)

     

     

     

    명세서 작성 전 업무용승용차 등록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차량번호, 차종등)

     

    명의구분을 입력해주고 임차기간, 보험가입여부, 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작성

     

     

     

    개인조정 - 과목별조정 /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옆 화살표를 눌러 불러오기를 해주세요.

    업무용승용차등록에 작성했던 차량이 불러와집니다.

    (전용번호판 부착여부, 임차기간, 보험가입여부, 기간 등을 확인해주세요.)

     

     

    우측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까지 모두 기입해주세요.

     

     

     

     

    모두 작성되었다면 차량보험증권을 확인해 보험미가입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미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10.의무가입대상일수를 클릭해 미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법인의 경우 임직원 보험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은 기가은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24년도는 366일이었는데요?

    만약 24년도 중 보험갱신시점을 놓쳐 5일의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였다면 제외에 5를 입력해주세요.

     

    24.1.1 - 24.12.31 입력 후 제외에 5를 입력해주면 계산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따른 비용은 자동계산되니 참고해주세요

     

     

    임차차량의 감가상각

     

     

    * 렌트 : 임차료의 70%

    * 리스 :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

     

    리스차량으로 예를 들면,

    17번 임차료는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리스회사에 상환스케줄표를 요청하면 임차료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미가입기간으로 인해 업무외 사용액이 뜬다면?

     

     

    예시)
    감가상각비상당액 1,000,000

    관련비용 200,000

    보험비율 90%

     

    - 업무사용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100만원 * 90% = 90만원 -> (29)감가상각비 (상당액)

    관련비용 20만원 * 90% = 18만원 -> (30)관련비용 

     

    -업무외사용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100만원 * 10만원 -> (32)감가상각비(상당액)

    관련비용 20만원 * 10% = 2만원 -> (33)관련비용

     

    가입일수 제외에 숫자만 기입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소득처분-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

    운행일지 등에 의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 

    (서울행법 2019구합89067 참고)

     

    ->무조건 상여처분이 아니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전기이월액이 있는지 확인 후 불러와주세요!

     

     

     

     

     

    이월액이 있다면 (42)전기이월액에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당기에 한도초과되지 않았다면 (45)에 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해 비용처리해주고,

    한도 초과의 경우 당기 한도초과액과 함께 (46)차기이월액에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따로 유보관리할 필요 없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만 관리하니 참고해주세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이나 한도초과된 금액은 추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처분만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추후에 손급산입해준다는 것)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이

    아래의 서식에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어디서 영향을 받아 산출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작성해주야 합니다.

     

     

     

     

    운행기록의 경우 연간 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총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

    관련비용 한도 : 700만원

     

    운행기록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이 초과된다면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이 초과된다면 업무일지를 요청해야합니다.

    반대로 1,500만원이 초과하지않는다면 한도내의 범위이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