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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상 및 제외 사업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제외됩니다.

    1.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

    2. 법인 및 개인 중 임대사업자(공실인 경우 포함)

     

    기본세액 

     

    1. 개인사업자 : 5만원

     

    2. 법인사업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본세액
    30억 원 이하 5만원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0만원
    50억 원 초과 20만원
    기타법인 5만원

     

    연면적 세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경우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만큼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사업소 면적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 당 500원)

    * 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세율은 납부안해도됩니다.

     

    비과세 면세시설

     

    *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등

    * 오물 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용실 및 탈의실, 이발소 등

     

    과세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 7월 1일 기준 해당 사업장이 있다면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납부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은 8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20%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 지연일수 * 2.2/10,000

     

    신고방법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 -> 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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