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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및 제외 사업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제외됩니다.
1.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
2. 법인 및 개인 중 임대사업자(공실인 경우 포함)
기본세액
1. 개인사업자 : 5만원
2. 법인사업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기본세액 |
30억 원 이하 | 5만원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0만원 |
50억 원 초과 | 20만원 |
기타법인 | 5만원 |
연면적 세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경우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만큼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사업소 면적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 당 500원)
* 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세율은 납부안해도됩니다.
비과세 면세시설
*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등
* 오물 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용실 및 탈의실, 이발소 등
과세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 7월 1일 기준 해당 사업장이 있다면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납부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은 8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지연일수 * 2.2/10,000 |
신고방법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 -> 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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