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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부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됐습니다. 가입자가 월 40만~70만원을 본인 계좌에 납부하면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월 2만2천~2만4천원을 추가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인상되며, 변동금리는 향후 2년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통장의 만기금액은 본인부담금, 정부기여금, 진행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특별해지(➊ 가입자 사망, ➋ 가입자의 직장 은퇴, 해외이주 ➎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첫 주택구입)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7월1일 ~7월 12일
이번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7월 12일까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가입하려면 은행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만 가능하니 가입을 원하시면 평일에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2024년 7월 29일 ~ 8월 9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에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어서, 실제 계좌개설은 나중에 진행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7월 24일부터, 2인이상 가구는 7월 29일 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7월에 계좌개설을 하면 7월 31일까지 7월분을 입금해야하니 지금 상황이 안된다면 8월에 가입하고, 8월부터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만19세 ~ 만34세
청년도약계좌는 만34세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35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위한 소득조건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데요. 7월부터는 전년도소득금액으로 가입되어서 2023년도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에 군복무를 했었다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1. 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이자에 더해서 지원되는것이라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은행 적금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일반적인 적금은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