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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불가피한 이유로 함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자격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 가정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과 존속가족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형제·조부모·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조건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인정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존속가족 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중위로 순위를 매기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의 63%가 인정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구분 | 2024 중위소득 | 중위소득 63% |
2인 | 3,682,609 | 2,320,043 |
3인 | 4,714,657 | 2,970,233 |
4인 | 5,729,913 | 3,609,845 |
5인 | 6,695,735 | 4,218,313 |
6인 | 7,618,369 | 4,799,572 |
인정되는 중위소득 63%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복지급여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아동 양육비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고3 12월까지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존속 및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
아동 교육비 지원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이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 한부모가정 혜택을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 그리고 교육지원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을 유지한다면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시설유형 | 입소대상 및 기능 | 입소기간 |
출산지원시설 |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 (1년 이내) 한 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 1년 6월(6월)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1년) |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 3년(1년)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 5년(1년) |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유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 6년(1년)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 이용시설 |
* 국민주택 우선분양 /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으로는 입소대상에 따라 출산 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 부모가족복지 상담소로 구분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입소한 가족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하기 체크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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