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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불가피한 이유로 함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자격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 가정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과 존속가족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형제·조부모·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조건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인정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존속가족 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중위로 순위를 매기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의 63%가 인정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구분 2024 중위소득 중위소득 63%
    2인 3,682,609 2,320,043
    3인 4,714,657 2,970,233
    4인 5,729,913 3,609,845
    5인 6,695,735 4,218,313
    6인 7,618,369 4,799,572

     

    인정되는 중위소득 63%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복지급여

     

    지원 종류 대상 금액
    아동 양육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고3 12월까지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존속 및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 원
    아동 교육비 지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이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 원

     

    * 한부모가정 혜택을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 그리고 교육지원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을 유지한다면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시설유형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출산지원시설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 (1년 이내) 한 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월(6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1년)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유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년(1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 국민주택 우선분양 /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으로는 입소대상에 따라 출산 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 부모가족복지 상담소로 구분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입소한 가족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하기 체크 -> 자세히보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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