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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매년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꼭 목표하시는 연봉을 달성사길 바라면서 2024년 최저임금 및 연봉실수령액표를 알아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198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에 결정 고시하며, 고시된 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9,860 * 209 = 2,060,740원
최저연봉
2,060,740 *12 = 24,728,880원
연봉 세전금액와 세후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연봉에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실수령액이 계됩니다.
- 국민연금 : 연봉의 4.5%
- 건강보험 : 연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 연봉의 0.9%
- 소득세 : 연봉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짐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2024년 연봉 실수령액표
1.000만원 ~ 2.900만원 구간
3,000만원 ~ 4,000만원 구간
5,000만원 ~ 6,000만원 구간
7,000만원 ~ 8,000만원 구간
9,000만원 ~ 10,000만원 구간
11,000만원 ~ 12,000만원 구간
13,000만원 ~ 15,000만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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