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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의 범워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참감하지 않음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의 100%)으로만 평가

    * 위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도 포함),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총소득총급여액의 차이점 알아보기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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