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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15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 연간 소득 | 2024.5.1 - 31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시긴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or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기간 2024.6.1 - 11.30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또는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
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 (환급계좌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대리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일 9시 ~ 18시까지 시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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