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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이관되어 온 거래처를 받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새로 받았을 경우 민원서류나 기타신고 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수임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 수임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대리 수입 납세자 등록(홈택스)

     

     

     

    세무대리 납세관리 -> 기장대리 수입납세자 등록

     

     

     

     

    수입납세자등록 -> *표시된 필수상항입력 후 -> 등록하기

     

     

    1. 기장수임내역에서 수임일자도 선택

    기장수임내역에서 수임일자는 신규거래처는 크게 상관이없으나 이관된 거래처의 경우 수임해지 다음날부터 수임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수임해지 요청한 당일이아닌 전 날짜로 수임 해지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당일 수임등록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 의뢰인의 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범위 선택

    정보제공 범위는 타소득포함과 해당 사업장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업장이 한 곳이라면 보통 타소득포함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임할 거래처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곳도 많아서 주 매출 대표 사업장은 타소득포함으로, 다른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으로 체크하여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납세자 등록하고

    대표자님께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들어가셔서 동의 하셔도 수임동의가 바로 가능합니다.

    * 상황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정보이용 신청서 제출을 이용하시면됩니다. 

     

     

    2. 세무대리 정보이용 신청서 제출(홈택스)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기장수임용)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대표자 신분증과 함꼐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나 다음날 거의 수임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의뢰인 주민등록번호, 의뢰인 서명 작성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파일선택

    신청하기 클릭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처리완료가 보이면 세무대리의 기장대리수입납세조회에서 잘들어갔는지 확인한다.

     

     

     

     

    동의일자가 확인되면 수임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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