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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거나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폐업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 단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부분은 제외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방법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잔존재화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개 방식은 같으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입력 후 분개하시면 됩니다.

    매입재화 과세표준 [공급가액] 계산유무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시가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 취득 후 10년 이내 폐업시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시

     

    *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중 건축, 구축물

    *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중 건물 그 외 감가상각자산

     

    폐업시 잔존재화 예외

     

    폐업시 잔존재화 중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계산 방법 예외되는경우도 있습니다.

     

    * 매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였던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포괄양도양수인 경우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 폐업 전 자산을 파쇄 혹은 멸실한 경우

     

    * 직매장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예시

     

    * 1년은 1기 +2기 총 2개 기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2년은 총 4개 기수이며, 1기당 25%씩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ex1)

    - 폐업일자 : 2023년 5월 31일 

    - 고정자산 취득일자 2022년 1월 24일

    - 고정자산 기초가액 20,000,000원

    - 폐업시잔존재화계산 : 20,000,000원 * 25% = 5,000,000원

     

    예시의 경우 4개 기수 중 3개 기수가 지났으므로 남은 1개 기수에 대한 잔존가치만 계산해주면됩니다.

     

    ex2)

    - 폐업일자 : 2024년 5월 31일

    - 고정자산 취득일 2022년 1월 24일

    - 고정자산 기초가액 10,000,000원

    - 폐업시잔존재화계산 : 10,000,000원 * 0 = 0원

     

    예시의 경우 4개 기수 중 4개 기수가 모두 지났으므로 계산을 안해도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했으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줘야 합니다.

     

    ex1)

    - (차변) 세금과공과 500,00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에 반영되는지 확인

    -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에 폐업시 잔존재화금액 반영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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