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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때 받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한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및 신청시기,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첨부서류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없는 경우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하는건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한 날기준 무주택이여야함 ( 전생에걸쳐 무주택이어햐하는건 아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여야함,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시 신청 불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시 가능)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이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시 신청가능하나, 증액없이 단순히 기간만연장의 경우 신청할수 없습니다.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배우자의 부양가족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시간 단축하기로 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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