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통상입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정한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기성 : 납입기간이 일정한지 여부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 고정성 : 지급되는 급여의 사전결정 여부
기본 구성 항목
* 기본급 : 통상근로시간 근로자 급여
* 고정수당 : 근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 변동성수당 :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통상입금 범위
수당
* 기본급 : 통상근로시간 근로자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직급, 자격수당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자격수당을 포함한다.
* 식사: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근수당 : 연 1회 지급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정기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근수당도 포함된다.
수당 미포함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회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 근무성적에 따른 수당 :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수당: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가족수당은 제외된다.
통상임금산정방법
산출방법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급여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
* 통상시급 = 월 통상시급 / 209시간
* 통상일급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ex)
예를 들어, 약정 급여가 300만 원, 기본 급여가 2,713,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86,140원인 경우 시간당 정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일급 : 14,354원 x 8시간 = 95,688원
209시간이란?
209시간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
209시간 계산 방법
* 주당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 유급주휴일 :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만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8시간이 추가됩니다.
* 연간 주 수 : 1년은 365일이므로, 365일을 7일(일주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됩니다.
* 월 평균 주수 : 연간 주 수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5주가 됩니다.
* 월 근로시간 계산 : 주당 근로시간(40시간)과 유급주휴일(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4.35주)와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