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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조건만 해당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 노동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항목을 기반으로 일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 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것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에 휴일을 주지 않고 일급을 계산해서 주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지급기준

     

    1. 근무시간 :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근여부 :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조퇴나 지각의 경우 늦더라도 출근했다면 인정입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음 : 말그대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                                               나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계산법

     

    근로 계약서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하루 일당에 대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주 5일 근무시 계산법 -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6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60원(주휴수당) = 473,280 

    월급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일 때는 본인이 일한 수만큼의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5시간 주 4일 근무시 계산법-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1주일 근무 총 시간 : 20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 20시간 / 5일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x 9,860원 = 39,440원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 하기로 했다면 원래 받아야할 주급은 197,2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39,440원을 포함하면 최종 받게 되는 주급은 236,6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해고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or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되면 담당 시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고용주가 임금체불 사실 확인 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 조취를 취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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