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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애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고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네는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1. 신규사업자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소득만 있는 경우
4.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5.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6.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7.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종료일 25.6.30 이전 휴.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사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5. 11. 30
*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분납분도 동일)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5년 12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6.2월
* 분납사례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자
1 | 25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를 통해 고지 취소 할 수 있음 |
즉 고지 받은 후 추계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1에 해당하여야 함 | ||
2 | 중간예납기준이 없는 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4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무조건 신고/납부 해야함 |
2에 해당할 경우 상반기 소득 금액에 대하여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 |
결론적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발부되면
1.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거나,
2.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또한 본세와 동일하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갓나세가 부과되므로,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고지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는 요건 및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