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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생 대상자의 확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만 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계산서 입니다. 오늘은 면세거래 시 발급하는 전자 계산서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계산서 또한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있는데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의무발행 대상자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 수입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한 경우, 법인사업자 중 면세 사업 운영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전자계산서 기한일
전자계산서는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이 있는데요.
발급기한은 원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 마다이지만,
월 합계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구분 | 내용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재되는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 | ㅡ |
미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 ㅡ |
지연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ㅡ |
허위 등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
2% | 2% |
종이발급 | 발급기한 내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 | 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 별로다름 |
ㅡ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 ㅡ |
전자세금계산서는 기한일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발급, 종이발급, 오기재의 경우 전자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의 경우 허위발급을 제외하고는 공급자만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예시(개인사업자 발급)

발급가산세
만약 , 2019년 5월 7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거래 발생 시 매출자는 2019년 6월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2019년 6월 11일 ~2020년 1월 25일 사이 전자계산서 발행 시 지연발급으로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0년1월26일이 지난 후 전자계산서 발행 시에는 미발급으로 처리되어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송가산세
만약, 2019년 4월 17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거래 발생하여 매출자가 2019년 5월 2일 전자계산서 발해 시, 전자계산서는 2019년 5월 3일까지 전송되어야 하며, 2019년 5월 4일 ~ 2020년 1월 25일 내 전송 시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도별/사업자별로 가산세 다름)
2020년 1월 26일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전송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도별/ 사업자별로 가산세 다름)
전자계산서 가산세 예시(법인사업자 발급)

발급가산세
만약, 2020년 10월 25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거래 발생 시 매출자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2020년 11월 11일 ~ 2021년 6월 25일 사이 전자계산서 발행 시 지연발급으로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25일이 지난 후 전자계산서 발행 시에는 미발급으로 처리되어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송가산세
사업연도가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인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16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거래 발생하여 매출자가 2020년 8월 3일 전자계산서 발행 시, 전자계산서는
2020년 8월 4일까지 전송되어야 하며, 2020년 8월 4일 ~ 2021년 7월 25일 내 전송 시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도별 / 사업자별로 가산세 다름)
2021년 7월 26일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전송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도별 / 사업자별로 가산세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