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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주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1. 현재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2.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
3. 사업주로 부터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 신청 근로자가 이전에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제외 됨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지급액이 되는데. 150만원, 70만원이 각각 상한액, 하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75%는 휴직 기간동안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사후지급금)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3+3육아휴직제 | 6+6육아휴직제 (2024.1.1이후) | |
나이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급여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만원~30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
월 200만원 ~ 45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장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을 고용센터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