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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저출산,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출산혜택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단축근무 등을 사용하는게 쉽지 않지만 최대한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회사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기간 및 시간

     

    근로자는 육아단축근무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

     

    ex)

    회사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인데, 8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남은 4개월을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

    1일 8시간 x 5일 근무 일 때 , 40시간 - 15시간 = 25시간

    단축근무로 주 최대25시간을 신청 할 수있다.

    육아단축근무 사용조건

     

    * 사업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한번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분할횟수는 제한 없음)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인쓴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이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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