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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출석률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연차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휴가 당일 지급되며, 미사용수당은 휴가가 만료되거나 휴가 없이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최근 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1일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지급 기간은 휴가 수당 사용 직후 임금 지급일과 휴가 미사용 수당 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 즉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임금이 보장되지만,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휴가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과 효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빠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일수를 말하며, 그 수는 근속연수와 출석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 1개월 근무 시 1일 휴가,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는 최대 25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고 2027년 1월 1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2044년 1월 1일에 25일이 발생하고 근속 20년이 지나도 그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수는 근로자 권리가 보장하는 휴가 일수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 + 연간 상여금/12) / 209시간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의 곱이며, 통상임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이나 퇴직 시 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구하고 지급기준, 지급시기, 소멸시효 등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정상 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일수가 15일인 경우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 3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 약 14,354원
*일당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원 × 15일 = 1,722,480원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5인 이상 근로자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통해 사용을 권장받지 못한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민원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