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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 되기위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없음)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구분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치료비. 의약품구입비. 의료기기. 보청기. 안경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
한도없음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x 1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쓴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15%의 급액을 환급해줍니다.
단,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해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를 150만원 사용했다면 30만원이 공제가능하고 15%공제율을 적용하게되면 4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 나이 제한이 없다보니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환급받는데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병원비, 의료기기 구입, 렌즈,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등이 해당됩니다.
렌즈와 안경구입비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1인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 한도 세액공제)
의료비 제외대상
실비보험으로 청구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건강보조식품, 미용 또는 성형수술등
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지않아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구분 | 공제대상 | 세액공제액 |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 납입액 x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 납입액 x 15% (연 100만원 한도) |
* 태아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x
* 배우자의 보험료 몰아주기 x
* 부부 중 자녀의 "보험계약자"가 세액공제 받음
보험료를 몰아주려면 보험계약자도 바꿔야함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적게는 2~3만원 부터 10만원 이상까지 1년을 모아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 납입액의 12%는 보험료 게액공제를 해줍니다.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을 받을 사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보험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을 위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
일 반 교 육 비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취학전아동 |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 1명당 3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자금액 x 15% |
초중고 |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등) - 급식비, 교가서대, 방화후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생 교복. 체육복구입(1명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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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 |||
근로자 본인 | *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별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 |
한도없음 | |||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 자녀의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교육비 공제 가능
연말정산할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미취학아동,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는 부부간 몰아주기는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쓴 교육비는 각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