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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가끔 실수로 잘못 발행하거나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하는데요.

    전자 발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계약의 해제 수정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행해 줍니다.

     

    계약의 해제의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 작성일자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or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or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경우 

    해당되는 경우 클릭하기 

     

     

     

    조회기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조회 조건을 이용하여 수정 대산 세금계산서를 조회선택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발급 버튼을 클릭하기

     

     

     

    계약의 해제 클릭하기

     

     

    작성일자는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날로 작성

    당초 작성한 금액 전액이 부(-)의 금액이 조회되며 발급하기 클릭하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에 들어가 보면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1장

    당초 작성한 금액 전액이 부(-)의 금액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 1장

    총 2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기준인 다음날 10일 이전에 발행하시면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는 없습니다.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마찬가지로 작성일자는 발행한 날입니다. 때문에 처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이후 발행하여도 변동일에 발행 하였다면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정시 발행한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기간인 다음날 10일 이전에 발행해야 가산세가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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