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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가끔 실수로 잘못 발행하거나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하는데요.

    전자 발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 사항을 잘못 작성했을때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발행을 합니다.

     

    ex)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2. 작성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3.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or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or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경우 

    해당되는 경우 클릭하기 

     

    조회기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조회 조건을 이용하여 수정 대산 세금계산서를 조회선택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발급 버튼을 클릭하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클릭하기

     

     

    1. 상단에는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위한 취소분이 자동으로나오고 

    2. 하단에는 새로작성하는 전사세금계산서는 작성일, 공급가액, 사업자등록번호 등

    수정할 부분을 직접 수정해야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에 들어가 보면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1장

    취소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

    총 3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한 다음에 10일까지 발행을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외는 발급기한이 확정신고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입니다.

     

    * 부가세 과세기간을 넘겨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기간 안에 공급가액을 수정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이후에 공급가액을 수정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진행되어야합니다. 발급기한 전에 발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 과소 또는 과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과세기간 이후에 수정 발행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과세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수정해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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