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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들에 비해 면세사업자들은 세금관련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 과세자들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듯이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자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   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임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법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상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규모사업자 : 2023년 신규 사업자,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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