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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입금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출금이 이뤄지는 공식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거래처와의 금전 거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수취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입니다. 일단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이 개인의 금전거래와 생활비 운영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경우,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면 이 계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개인 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게 때문에 본인이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 줄 모르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 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의료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판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속해 사업용 계좌계설을 해야 한다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만약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는 해주셔야하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1.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이 두 가지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매출이나 거래대금의 0.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 / 조회

     

     

     

     

    조회하기 -> 계좌추가 -> 사업용계좌 입력 -> 신청하기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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