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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정정한 내용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 하거나 환급 신청 및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매출누락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경우 수정신고에 해당됩니다.
부가세를 사실과 다르게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고의로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부과됩니다.
종류 | 분류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20% |
부당 무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40% |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10% |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4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한 세금 * 이자율 *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 |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서 제출시기 | 감면액 |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가산세액의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1년 6개월초과 2년 이내 | 가산세액의 10% |
만약 부가세 신고서 제출 후 누락이나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은 부가세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이지만 신고기한 마감 후 1개월 이내까지는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가 90% 감면되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세금을 신고하며 신고 내용 중 누락 및 오류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해당하거나 신고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들어왔을 때 혹은 누락된 금액을 발견했을 때 겨정청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출 자료를 중복으로 입력하거나 매입자료를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손해가 막심해 신경쓰지 못한 부분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부가세 신고를 한 5년 이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과세표준 초과 신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 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의 누락,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미적용 등과 같은 이유로 환급분이 발생하였을 때 경정청구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어 잘 살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