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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납부기간
법인은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됩니다. 다만, 결산월을 12월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 이외의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업종의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 결산월을 12월이 아닌 3월, 6월, 9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상 편의상 12월 결산법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은 1년이므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기업의 납부담이 커집니다. 정부는 기업의 납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중간예납기간을 두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은 중간예납기간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법인이 결산월로부터 8개월 이내에 12월 결산일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8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8월 31일과 9월 1일이 휴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제외 대상
다만, 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납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신고기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해당 사업연도의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제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회사 등
* 사업연도별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법인
조특법 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분할납부 금액 및 시기
분할납부 금액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온라인(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대상 금액입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단, 중소기업이라면 분할납부 기간이 2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
올해는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한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12월 결산법인 중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9월 2일 -> 11월 4일)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