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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 (2021년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설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 신청 예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보수 200만원 / 신규가입자일 경우
사업주 지원금 : 매월 90,400원
근로자 지원금 : 매월 86,400원
두루누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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