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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 실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대표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 조회
1.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검색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확인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예상연금액 보기' 클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 전체 가입자 소득수준, 본인 가입이력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현재 납부중인 분은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여,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해서 매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속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정상 지급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나이 기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정상 지급개시연령 기준 60만 원을 수령하는 자가 5년을 당겨 받을 경우 30% 감액된 42만 원을 받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 -> 개인인증(인증서 필요) -> 개인서비스 목록 연금/일시금 청구 선택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가능
전화문의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 ~ 18:00)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