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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2024년 7월부터 최대 12,150원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개정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분까지이며 기 고시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율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4.5%로 회사랑 반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9%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과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도 올라가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월 1,000만원 벌면 국민연금 보험료(본인 부담금)을 45만원 내야하나요? 아니요 상한액고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월 590만원
* 하한액 월 37만원
연금보험료(직장인 본인 부담금)
* 상한액 265,500원
* 하한액 16,550원
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월 617만원
* 하한액 월 39만원
연금보험료(직장인 본인 부담금)
* 상한액 277,650원
* 하한액 17,550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항액은 617만원입니다. 월617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최대 금액은 277,650원입니다.(직장인 본인부담금 기준)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 금액
연금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아 대부분의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9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들은 최고 12,150원 인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금액 | ||||
현재 | 2024년 7월부터 | 인상금액 | ||
기준소득월 | 본인부담금(4.5%) | 기준소득월 | 본인부담금(4.5%) | |
5,500,000 | 247,500 | 5,500,000 | 247,500 | 0 |
5,600,000 | 252,000 | 5,600,000 | 252,000 | 0 |
5,700,000 | 256,500 | 5,700,000 | 256,500 | 0 |
5,800,000 | 261,000 | 5,800,000 | 261,000 | 0 |
5,900,000 | 265,500 | 5,900,000 | 265,500 | 0 |
6,000,000 | 265,500 | 6,000,000 | 270,000 | 4,500 |
6,100,000 | 265,500 | 6,100,000 | 274,500 | 9,000 |
6,170,000 | 265,500 | 6,170,000 | 277,650 | 12,150 |
6,180,000 | 265,500 | 6,180,000 | 277,650 | 12,150 |
6,190,000 | 265,500 | 6,190,000 | 277,650 | 12,150 |
6,200,000 | 265,500 | 6,200,000 | 277,650 | 12,150 |
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590만원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59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2,150원을 더내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