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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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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제출 기한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사업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종교인. 연금속득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 배당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처장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 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 소득 (2024년 지금분부터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가산세 부과 여부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문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외부 강사 및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답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미만

    - 근로소득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이간이 3개월(1년)이상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할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여 계산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할 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X 6%

    원천 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55%)

     

    일용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예시

     

    2023년 1월 일용 근로소득 (일당 20만원씩 5일 근무)을 지급한 경우

    1. 2023.2.10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 원천 징수할 소득세 : 1,350원 X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별도)

     

    2. 2023.2 말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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