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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제2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고용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적. 체류 자격에 따라 상이
    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 원칙 : 적용 제외
    강제가입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산재보험 적용

     

    국민연금

     

    1. 원칙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2.  예외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등)

    ㄴ.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ㄷ.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ㄹ.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퇴거 명령서가 발급된 자

    ㅁ. 당연 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단기 취업(C-4),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등등)

    ㅂ.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1. 원칙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대상자입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체류 자격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2. 예외 : 외국인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와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1. 원칙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미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예외 : 체류 자격에 따라 강제가입, 임의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ㄱ. 강제가입 :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F-6)

    ㄴ. 임의가입 : 단기 취업 (C-4), 전문 직업(E-5), 방문취업(H-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신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을 신고합 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단일세율(19%)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불법체류자 인건비 비용 처리

     

    불법체류자 고용은 불법이나,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이라 해도 사업장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계좌 이체 내역 또는 지급 금액 현금 수령 영수증(외국인 노동자 서명날인)등 근로사실 및 급여 지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놓으셔야 세법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스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될 수 있고, 적발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이니 고용 관련 법령상 벌금 등 형사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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